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받기위해서는 사직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만료이지만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힘들겠지만 받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처리기한이 25일정도 소요되답니다.
계약일 230803
근무중 2~3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인 재계약
계약만료일 230731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하는데
사직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