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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23.07.28

해고예고수당받기위해서는 사직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만료이지만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힘들겠지만 받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처리기한이 25일정도 소요되답니다.

계약일 230803

근무중 2~3개월에 한번씩 지속적인 재계약

계약만료일 230731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하는데

사직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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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만료거나 해고인 경우 모두 사직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또한 사직서 제출없이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회사가 그냥 쓰라고 하면 쓰는 게 아니고, 사직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사직서는 필요없습니다. 특히 계약만료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게 아닌데 더더욱 써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성립된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것이 되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제출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처리기한 25일 내에 절대 안 끝납니다.

    그 기간 지키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잘못 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이고

    여튼, 25일 내에 끝나신다고 보면 힘들어집니다. 한 2-3개월 걸린다 보셔야 하구요.

    해고예고수당은 결국 회사가 해고했다는 것에 대해 수당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못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