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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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에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통장은 활동으로 일정수당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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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부규정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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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정산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질문자님 퇴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임금지급이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된다면 7월 급여는 7월 말일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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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입력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무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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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2. 신규연차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3년 12월 31일인 경우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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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매년 호봉 등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연봉적용기간이 1년 단위로 기재되는 내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질문자님은 매년 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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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사용 첫날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만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납부유예(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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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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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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