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효력 발생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7월에 한 계약종료 통보는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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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이 필요합니다 주말이 껴있어서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2. 1번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066,6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2번같은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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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채가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이든 근로자 본인 차량이든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면 지각이긴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날씨, 교통체증 등) 에 따라 회사버스를 타고도 늦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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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면접에서 개인적인질문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직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음식점이나 유아 관련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흡연여부를 물어보는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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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근로자의 큰 잘못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자의 잘못없이 적어주신 거래처가 줄어든다는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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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알렸으나 사직서 작성 전에 번복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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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사시 잔여연차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에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퇴사해서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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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28일로 정했는지는 회사에서만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한달 만근이 아니므로 월급 전액이 나가지 않는것을 제외하고는말일자에 퇴사처리를 하는 부분과 차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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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끝나고 회사 야간근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예비군 훈련 종료후에 근로자가 힘들것을 고려하여 야간근무를 면제해야하는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출근을 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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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수습기간 근속년수 미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합니다.2.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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