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사시 잔여연차사용 여부
2년계약기간만료로 8월말 퇴사예정입니다.
남아있는 잔여연차는 12일로 해당연차를 소진하지않고퇴사할시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것으로아는데요
만약 이연차를 8월말 전에 사용후 퇴사를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8월말까지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고 계약기간만료를하는게이득일까요?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예정인데 연차수당도 포함이되어 소득으로계산이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이되는지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년계약기간만료로 8월말 퇴사예정입니다.
남아있는 잔여연차는 12일로 해당연차를 소진하지않고퇴사할시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것으로아는데요
만약 이연차를 8월말 전에 사용후 퇴사를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8월말까지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고 계약기간만료를하는게이득일까요?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예정인데 연차수당도 포함이되어 소득으로계산이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이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