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법상 문제가 없게 되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기준으로 금액을 적립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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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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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난 출산휴가가 기간 전 출산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대로 조정을 하시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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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시 일할계산으로 공제하면 적게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식을 이용하더라도 한달 근로일 중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0일로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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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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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퇴직공제부금 청구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납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제부금 미납시 과태료 및 업체의 신용도 하락이 문제가 되므로 통상 미납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질문자님이 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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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이 불리하더라도 재정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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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하루 근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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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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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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