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2년이 되기 전 근로관계 종료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재계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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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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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의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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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맞지만 6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조금 넘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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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0,000원 +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25,000원으로 계산하여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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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부서이동)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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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강제퇴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숙소비 부담에 대해 회사가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상 회사에서 숙소비를 지급해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숙소비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없이 월세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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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 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질문자님은 계약직에 해당이 되는게 맞습니다.2. 만약 계약직은 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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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전근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산 현장이 종료된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용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에 요청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일자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당 일자로 계약만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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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업소득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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