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통해 다른 근무지에서 계속근무할 기회를 부여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게 됩니다.2. 특별한 사유없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3. 특정 시점의 가장 높은 임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액을 기준으로 20%를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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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구두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이전 근무기간이 없다면 현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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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많이 급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동거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봐서는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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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90%로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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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족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본인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본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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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보복에 의한 해고통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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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도 계속 논의중입니다. 조금더 기다리셔야 확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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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한 3.2시간이 연차 한개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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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하루가 연장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일에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휴수당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날짜에 휴가를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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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수 만큼 80%를 적용하여 첫달 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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