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는 욕해도되고 쫄은 욕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라고 욕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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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네 회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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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시 신분증 복사 해달라는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어느 사업장이든 세금신고 및 급여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입사시 제출을 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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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대체휴일에 일을 안하여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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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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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대해서 궁그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24년 6월 16일에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24년 6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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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계산법좀 자세히 서술해주세요 제가2023년4월21일에 입사했고 산재로6월9일부터 7월9일까지.쉬었습니다 2023년에.발생연차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기간에도 정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한달뒤인 23년 4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 1년미만 11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현시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15개로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입사일 기준) 3.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2년도에 총 8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2023년 1월 1일에 10.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4. 참고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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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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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준 문의 드립니다.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은 6월 1일이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이후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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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선지급???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임금명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지급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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