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예를들어 첫출근 날짜가 6월 2일(목)이고 - 6월 30일 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월급은 출근하지 않은 6월1일 하루일급만 빼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급여를 2일치를 빼고 줘서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을 빼고 준다는게 맞나요?
출근 : 9시
점심시간 : 12시 -12시 40분
휴식 : 4시 - 4시 20분
퇴근 : 18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6월 4일에 대하여 1일분(6월 2일 근로)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시급×8÷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을 시 그 다음 일요일에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로를 했을 때 지급이 되므로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30일*29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첫 주에는 주중에 입사했으므로 주휴수당은 공제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일할해서 지급하므로 이 부분은 강력히 항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6월 1일에 입사해도, 주중에 입사했으니 그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하겠느냐는 식으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은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 본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중에 소정근로일중 1일이라도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첫째날부터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주중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의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