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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멋진나비25923.07.10

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예를들어 첫출근 날짜가 6월 2일(목)이고 - 6월 30일 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월급은 출근하지 않은 6월1일 하루일급만 빼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급여를 2일치를 빼고 줘서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을 빼고 준다는게 맞나요?


출근 : 9시

점심시간 : 12시 -12시 40분

휴식 : 4시 - 4시 20분

퇴근 : 18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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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6월 4일에 대하여 1일분(6월 2일 근로)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시급×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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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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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을 시 그 다음 일요일에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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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로를 했을 때 지급이 되므로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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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30일*29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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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첫 주에는 주중에 입사했으므로 주휴수당은 공제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일할해서 지급하므로 이 부분은 강력히 항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6월 1일에 입사해도, 주중에 입사했으니 그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하겠느냐는 식으로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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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은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 본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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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중에 소정근로일중 1일이라도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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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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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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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첫째날부터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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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주중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의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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