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입사 수습 3개월로 계약서 작성했고 10일이 월급날입니다
현재 4,5,6/7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수습기간 월급을 받았고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니 다음달부터 수습기간 끝난 급여가 입금되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기준이 뭔가요?
다음달에 수습기간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3월 2일 입사라면 7월 월급 부터는 수습이 아닌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었다면 90일의 기간이 지나면 수습기간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3.2.부터 2023.6.2.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6.3.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본채용 시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은 6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이후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3.3.2.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6.1.이므로 6.2.이후 부터는 정식 채용된 자로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3/2 입사 시에 3개월 수습은 6/1까지이므로
6월달 급여 중 하루치만 수습급여로 들어가고, 나머지 29일치는 정상급여가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일자까지 명시합니다만 '3개월'이라고 적었으면 3월 2일 ~ 6월 1일이 수습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