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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12
고귀한홍여새21223.07.10

수습기간 기준 문의 드립니다. 기준이 뭔가요?

2023년 3월 2일 입사 수습 3개월로 계약서 작성했고 10일이 월급날입니다

현재 4,5,6/7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수습기간 월급을 받았고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니 다음달부터 수습기간 끝난 급여가 입금되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기준이 뭔가요?

다음달에 수습기간 끝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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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3월 2일 입사라면 7월 월급 부터는 수습이 아닌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었다면 90일의 기간이 지나면 수습기간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3.2.부터 2023.6.2.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6.3.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본채용 시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은 6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이후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3.3.2.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6.1.이므로 6.2.이후 부터는 정식 채용된 자로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3/2 입사 시에 3개월 수습은 6/1까지이므로

    6월달 급여 중 하루치만 수습급여로 들어가고, 나머지 29일치는 정상급여가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일자까지 명시합니다만 '3개월'이라고 적었으면 3월 2일 ~ 6월 1일이 수습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