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180일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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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근무자 일시적 60시간 초과 근무 4대 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60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60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정확히 말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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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허위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라는 부분에 대한부분(통화녹취, 문자 등)과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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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지원금이 고용센터에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지원된 타 지원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이전 지원금 수급내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질문자님의과거 지원금 이력까지 조회하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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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전전직장 자진퇴사현재직징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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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분기에 1회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노조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정 부분노사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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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산휴가일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소속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합니다. 동의가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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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전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 네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입니다.(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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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1개월마다 작성하는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처럼 한달 단위로 3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0개월 표시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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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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