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전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학원강사이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데요ㅠ
제가 8/16에 입사를 해서 곧있으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2022/8/16~2023/8/15,
임금산정기간은 전(당)월 16일부터 전(당)월 15일까지로 하며, 전(당)월 15일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입금한다.
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보니까, 퇴직급여: 갑은 을의 선택에 따라 퇴직시 퇴직일시금지급 또는 확정기여형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곧 근무기간이 1년이 돼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장에게 정당한 권리도 요구못하고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8월 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2023.8.15.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23.8.31.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안되고, 계약일자가 만료된 이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8.15.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회사에 5인 미만이라면, 8/15 이후에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8/16 입사이므로 8/15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 이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8/15까지 일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3. 8.15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입니다.(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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