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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23.07.10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전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학원강사이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데요ㅠ

제가 8/16에 입사를 해서 곧있으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2022/8/16~2023/8/15,

임금산정기간은 전(당)월 16일부터 전(당)월 15일까지로 하며, 전(당)월 15일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입금한다.

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보니까, 퇴직급여: 갑은 을의 선택에 따라 퇴직시 퇴직일시금지급 또는 확정기여형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곧 근무기간이 1년이 돼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장에게 정당한 권리도 요구못하고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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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8월 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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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2023.8.15.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23.8.31.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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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안되고, 계약일자가 만료된 이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8.15.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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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회사에 5인 미만이라면, 8/15 이후에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8/16 입사이므로 8/15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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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 이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8/15까지 일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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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3. 8.15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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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입니다.(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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