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이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데요ㅠ
제가 8/16에 입사를 해서 곧있으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2022/8/16~2023/8/15,
임금산정기간은 전(당)월 16일부터 전(당)월 15일까지로 하며, 전(당)월 15일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입금한다.
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보니까, 퇴직급여: 갑은 을의 선택에 따라 퇴직시 퇴직일시금지급 또는 확정기여형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곧 근무기간이 1년이 돼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장에게 정당한 권리도 요구못하고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