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이중취업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금지되는지는회사 규정을 보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와 근로자가 인계인수를 하고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협의된 내용을 위반하여회사의 승인없이 7월 7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는 원래 예정일인 7월 31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특수건강검진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진을 하시고 영수증을 사업장에 제출하고 금액을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고 장래 발생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 해고가 정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7년 입사 이후로 지금까지 매달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 ~ 10년 이전 세금 및 건강보험 자료 등은 실제 확인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급여를 받은계좌의 은행으로 연락하여 이전것도 확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음에도 별도 산재처리 없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는다면 공상합의에해당합니다. 공상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라인드채용이 가능한 일임가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논리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갈등해결 능력, 순발력, 순간적인 상황판단력, 일에 대한 열정, 잠재역량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출신지역이나 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들에게서 특히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맥, 낙하산 등 채용시의 잡음을 없애는데도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열심히 스펙을 쌓은 구직자들의 경우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짧은 면접 시간으로 인하여 지원자의 성향이나 직무 경험 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자체 검진비는회사 규정에 명시하여 지급을 하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이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의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일정 치료비를 받고 끝내기 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보상을 받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