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원이 사직서 제출 없이 통보식으로 사직하여 질문드립니다.
A 직원이 B 직원과 사내 갈등상황이 생겨 7월 6일날 회사 대표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혀 7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사직서 제출 안함)
7월 7일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대표와 저(저는 관리직입니다) A 와 B 가 모여서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데 A가 대화 이후 불만을 가져 7월 7일부터 근무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한 뒤 그날 부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A가 무단퇴사 한 것으로 간주했고 A는 이게 무단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A의 주장으로는 'A는 B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데 회사에서 A의 말을 안듣고 일방적으로 B의 말을 들어주어, A는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부터 그만두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본래 31일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무단퇴사가 되는건가요? A는 이걸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지만 저도 이번 일로 무단퇴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번 일이 어떤 문제가 있게될지 궁굼해져서 질문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