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비조합원이 같이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업에 참여하지않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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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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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이동으로 업무 이동 되어 퇴사진행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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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리상태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괴롭힘 자체가 범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3.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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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쓰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써야하는 이유는사유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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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합의 안되서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있는 경우 일단 질문자님은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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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원증과 유니폼을 받지 않았다면 차감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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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승인4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산재승인 날짜가 끝났는데 제가 다시 다니던 병원이 아닌 집가까운 산재병원에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활근거지 요양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 집근처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이후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 작성하셔서 변경 전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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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시길 바라며 징계조치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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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회사와 합의하여 취하한 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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