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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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래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주휴수당이 추가되는 만큼 퇴직금액도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차액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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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달의 월급여가 적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약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 금액 자체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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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수습기간에 최저는 얼마가 최소인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시간당 8,658원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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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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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2.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3. 종료날짜가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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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일에 소급하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고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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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재직기간 자체가 1년이 넘더라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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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법위반은 아닙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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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곳의 일을 더 하고 있는데 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계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고 처음 약정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계열사의 일을 해준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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