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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꾀꼬리122
고매한꾀꼬리12223.07.06

계열사 2곳의 일을 더 하고 있는데 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A(모기업)"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이고 100%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룹계열사 "A레저"의 일을 제 업무의 45%정도 하고 있고, "A파크"의 일을 제 업무의 5%정도 하고 있습니다.


A : 50%

A레저 : 45%

A파크 : 5%


"A레저"와 "A파크"로의 정식 근로계약은 없으며, 구두와 이메일상으로만 관련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A"회사의 일만 100%를 하고 있었으나 "A레저"신규 사업은로 인해 "A레저"일을 하고 있고 "A파크"는 담당자 퇴사인해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여러 회사의 일을 근로계약서도 없이 해도 되는지 여부


2. A레저와 A파크에서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맡는지?


3. 급여를 더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면 재직중에는 힘드니 퇴직시 노동부에 가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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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열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시간이 초과하여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협의나 규정에 따라 임금체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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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노동 및 관련 법령상 부적절한 부분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결국 근로계약된 A사로부터 받는게 맞고

    추가 급여에 대한 부분은 회사끼리 정산을 해야죠.

    3.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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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동일한 시간대에 타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3. 임금체불이 아닌 부당한 업무지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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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계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고 처음 약정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계열사의 일을 해준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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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2. 급여지급에 대한 것은 정하기 나름이고 A레저와 A파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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