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기업)"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이고 100%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룹계열사 "A레저"의 일을 제 업무의 45%정도 하고 있고, "A파크"의 일을 제 업무의 5%정도 하고 있습니다.
A : 50%
A레저 : 45%
A파크 : 5%
"A레저"와 "A파크"로의 정식 근로계약은 없으며, 구두와 이메일상으로만 관련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A"회사의 일만 100%를 하고 있었으나 "A레저"신규 사업은로 인해 "A레저"일을 하고 있고 "A파크"는 담당자 퇴사인해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여러 회사의 일을 근로계약서도 없이 해도 되는지 여부
2. A레저와 A파크에서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맡는지?
3. 급여를 더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면 재직중에는 힘드니 퇴직시 노동부에 가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