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매번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두면 연장근로가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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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권고사직 면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면담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은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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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월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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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가 되었지만 근로자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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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없이 무단 퇴사자 발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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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또는 급여 입금 이후에 교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는게 맞지만 실제 임금지급일보다 조금 늦게 교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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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사원을 권고사직면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직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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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판 전 합의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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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동휴가로 무급휴가 썼는데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도 발생을 하지만 무급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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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시 14일 이내가 정확히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7월 4일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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