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노동청출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삼자대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일정상 문제가 있다면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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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간강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만 신고해준다면 해당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게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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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과 다시 이전 직장에 재입사한 부분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착오로 잘못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명만 잘하시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실제 복직없이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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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3.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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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배포 및 교육자료 개시, 간이교육 형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10인 이상인 경우라면 집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하셔야 교육을 이수한 것이 됩니다.(단순 배포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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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협의시 지연이자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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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상실 취소, 이중취득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2. 상실취소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일정기간 이중가입 처리가 됩니다.3. 근속기간은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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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휴업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의 휴업일에 정상근무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근로를하더라도 하루치 임금만 발생하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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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운동지원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수습기간에도 운동지원비를 지급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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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75%인 1,12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사후지급금(25%)이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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