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이 있을때 출근하는 형식인데 올해3월부터는 일이 많아서 15일이상은 일을 함.소득세신고와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고용산재의 소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에 8일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 경우건강보험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님)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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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2개인 상황인데, 각각에 따라 다른 시급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특정 근로자가 직무가 2개여서 직무마다다른 시급을 적용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어려움이 있을걸로 본다면 두 직무 시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단일한 시급을 적용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시간당1만 5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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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못받은 임금과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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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에 취업규칙도 정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 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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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포함할지와 몇시간을 포함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봐야 주말근무를 포함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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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법에 의해 보장되는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신 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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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8시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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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네이버 길찾기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은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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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공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연신고나 미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담당자에따라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자진신고 형태로운영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자진신고가 있으면 별도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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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1,000원이 아닌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1,54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면 한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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