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법인설립등기를 않하고 세무서 등록만 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나 구두 계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일 경우는 취업규칙을 정관에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에 취업규칙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정관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과 정관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는 제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정관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제정을 해야 합니다. 정관과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주식회사에서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정관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정관의 형태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인사 규정으로 정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 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