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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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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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를 통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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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주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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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증거(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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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는 휴가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을지훈련 기간에는 간 휴가 신청이 특별한 사항 아니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최대한 휴가를 자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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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20시간을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평가되어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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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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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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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일을 한다면 30분의 수당이추가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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