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07:30~17:00로 명시해두고
실제로는 매일 07:00부터 일을 합니다.
출근은 물론 07:00 이전에 출근 지문인식을 합니다.
뭐 하루 30분 무료로 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월 매년 누적되면 작은 시간도 아닌데 이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찍소리도 안합니다.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불만이 있고요~
21세기에도 아직 이런 근로시간 문제로 이야길 해야하니 참 한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상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부터 계산하여 누적된 임금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0분씩 추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7:30분을 출근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07:00에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면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일을 한다면 30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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