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1.5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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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 및 법인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분들 중 와이프 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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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생활에 있어 학벌이 많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겠지만 노무사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지 학벌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노무사 자격증 취득이후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학벌과 크게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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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 제공하는데, 밥 안먹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와 식대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식사제공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하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식사를 안하더라도회사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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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 노무는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동법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참고로 작은회사의경우 인사팀과 노무팀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사팀에서 노무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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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약정한 월급여를 전액 받게 되지만 연차사용을 한다면 계약서상연차 금액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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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을 몇 일이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맞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서는안되고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으로 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19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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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않으므로 연장, 야간 상관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까지는 1만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만 5천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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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9시간을일하였는데 8시간의 임금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서식을 작성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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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81,493원이고 통상임금은 95,660원(다만 적어주신 임금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수 없으며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471,582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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