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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쇠오리56
위용있는쇠오리56

사직서에 퇴사일을 몇 일이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합니다.

미사용연차가 있어 근무표상에는 7월 14일 야간근무(21:30~08:00)해서 15일 아침 8시에 근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오프시작, 16, 17, 18일 미사용연차를 줬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은 7월 15일인가요 아니면 연차가 끝나는 7월 18일 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자가 많으면 병원측에 불리하다며 이직할 곳이 있으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하라고 하는데, 부당한게 아닌가요?

퇴사의 근본적 이유도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자꾸발생해 나가는거고 병원측에서도 권고사직해주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나간다고 하니 자발적 퇴사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고 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할건데, 제 요구가 잘못된건 아니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19일이 사직일입니다.

      사용자의 권고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적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거라면 퇴사일은 19일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 신고이고,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연차휴가 사용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기재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사유 내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사사유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맞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서는

      안되고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으로 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9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