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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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을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충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기존 임금2,010,580원에 더하여 9,620 x 8 x 1.5로 계산한 115,44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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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근로의 경우 미리 계약서에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함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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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을 준다고 한 날짜에 안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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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궁굼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으로 24.4개 입사일 기준으로 26개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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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26개 연차 사용은 자유롭게 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2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1월 1일에 3개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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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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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스케줄근로자 유급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스케쥴에 따라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유급으로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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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꼭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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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결근을 이유로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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