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취득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보험의 취득일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일단 고용과 산재는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시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시작일이 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근로계약이 모두 충족된 날짜가 취득일이므로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날짜, 즉 외국인등록증상 발급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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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쉽게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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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근로시작일이 휴일이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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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를 1개월 선지급 받을시 지급이자는 몇프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5%이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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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휴직 불가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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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빨리 발급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이후 언제든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고용산재 매뉴얼에도 기본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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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거리가 멀어 주유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포함안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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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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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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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2. 그래도 되지만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꼭 그럴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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