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익명 신고 / 인트라넷 통해 제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익명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위반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를 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한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에 꼭 근로감독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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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와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나 식대를 지급할지에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결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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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매출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환수를 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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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밀린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3년을 초과하지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가 망한거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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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쉽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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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중가입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개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리랜서)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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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면연장 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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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80일은 현재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4월부터 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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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 요건 충족시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환수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인센티브에 대해 반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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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생 근로계약서 관련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측에서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500만원 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처벌이이루어져 벌금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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