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생 근로계약서 관련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루 2시간 단기 알바를 고용했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손가락 1~2cm정도를 베었고 피가 좀 났어요. 물론 장갑을 끼고 일하라는 당부는 처음부터 했는데 중간에 벗었던 거 같아요. 저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급히 지혈 시키는 약을 발라줬고, 지혈이 된 상태였어요. 그냥 퇴근 시킬까 싶었는데 본인이 극구 괜찮다고, 본인 부주의로 그랬다고 설거지을 마저하고 퇴근 한다기에 본인 의사에 맡기고 마무리 하도록 했는데 장갑을 벗는데 장갑에 피가 다소 묻어 있었어요.설거지 하는 과정에 손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 피가 났었던 거죠. 하여 깜짝 놀랐고 전전긍긍하며 다시 약을 발라주니 완전히 지혈이 됐고 그 약을 챙겨주며 남은 음식 바리바리 싸주고 앞날을 응원해 주면서 잘 보냈어요.문제는 이튿날!!
28살 청년인데 엄마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직접 나서기 곤란해 본인이 전화했다며 내가 사장이니 책임지라며 애가 응급실에 갔었고 앞으로 2주 동안 나땜에 일을 못하니 댓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며그 청년 통장으로 50만원을 보내면 문제삼지 않겠다고,12시까지 입금을 해주라고.. 종일 문자와 전화를 하며 괴롭혔고 제가 진료비는 보내주겠다는데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당사자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며 힘줄이 끊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산재보험도 안들었이니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5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거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애초 합의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된다 싶어 치료비 9만원 보내주고 정부에 산재신청 하라고 했더니 산재보험 안들었으니 처벌 받을 거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처벌 받도록 하겠답니다.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저 같은 경우는 없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고용할 수 있을지 극심한 심적 압박에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픈한지 두달 남짓 된 상황이고 불확실한 앞날에 두려움이 커지던 차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상심이 너무 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반액)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산재 미가입 모두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산재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재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측에서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500만원 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 벌금이 부과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한다면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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