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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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써있던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중식제공을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중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제공시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근로자는 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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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하는 내용이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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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매년 개최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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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와 교대근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제는 정규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교대제는 근로자가 일정기간마다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는 제도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문제가 있어 회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와는다르게 교대근무 수당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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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수당 1.5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인 2,150,000 / 209 x 8 x 1.5로 계산하여 123,44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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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추가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하루 8시간으로 주5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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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별 날짜 계산법(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6월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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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주넘어서 받으면 이자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자의 경우노동청을 통해 신고할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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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5,500,000원이 연봉이라면 월급여는 2,125,000원이므로2,125,000 x 9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637,500원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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