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서약서 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하면 발생할수 있는 매출의 일부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아무런 의미없는 말이지만 사업을 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나 결근이있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최종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시간외 근로를 하여 수당을 많이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액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어렵겠지만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급중 주1회정도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고 해당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해당 동일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한다면 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 회사에서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례치를때 위로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지는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3일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라인드 채용면접시 가족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모의 직업에 대한 자료를수집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