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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17

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회사쪽으로 파견와서 일을하는 직원이 있는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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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였으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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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라는 것은 소속된 파견업체와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가 다른 것이고 근로계약서는 실제 일을 하는 업체와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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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 보내는 회사와는 근로계약

    파견 받는 회사와는 파견계약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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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고용)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용사업주와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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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용사업주인 귀사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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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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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회사에서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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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 소속으로 파견사업주(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사용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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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파견업체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므로 파견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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