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며 겸직규정이 있더라도 겸직의 범위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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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쉽게 대기업보다는 작고 중소기업보다는 큰 회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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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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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무재직기간을4년으로 설정하였다면 4년이내 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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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이게 아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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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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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83.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은 1,500,000 / 83.4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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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지급 관련 급여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2. 실제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번갈아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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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산재, 건강, 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두개의 직장 중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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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유가 없더라도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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