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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23.06.12

회사 급여 지급 관련 급여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 지급 관련하여 근로자가 몇 가지 문의를 하여

이와 관련되어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지급일에 근로자 명의의 각각 다른 통장에 분할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 월 급여액 400만원 中, 350만원은 XX은행 계좌 / 50만원은 OO은행 계좌에 입금

2. 급여 통장을 한달에 한번씩 번갈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명의는 근로자 본인 명의 입니다.)

ex) 3월 급여는 XX은행 계좌 / 4월 급여는 OO은행 계좌 / 5월 급여는 ㅁㅁ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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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통장 명의가 모두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면,

    임금의 일부를 나누어 각각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는 계좌 역시 근로자가 이를 매달 변경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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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번 모두 전액 지급, 직접 지급, 통화 지급, 정기적 지급의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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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실제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번갈아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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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 명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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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라면 여러개의 계좌에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월마다 다른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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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2. 마찬가지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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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한하여 복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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