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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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해고의 제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5. 육아휴직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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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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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과 현채인의 결정기준을 회사에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현지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할수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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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 사전통지 없이 열외 시킨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통지서보면 적용 기간이 2023년 3월31일로 끝났더라도 별도 연봉통지가 없었다면 기존 연봉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법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일단 6월 30일을 퇴사일로 동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6일에 퇴사를 한다면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세전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성과급 포함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553,2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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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편의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 퇴사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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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설정되는 경우라도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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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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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전화하면피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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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강요할수는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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