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의라면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두개회사를 합쳐 1년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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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원미만 절사)(보수월액 : 상, 하한선 적용)2.납부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보수월액 X (해당년도 건강보험료율 ÷ 2) X 산정월수3.납부할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 X 해당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X 산정월수*정산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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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1일 식대 상한을 1만 5천원으로 명시를 하였는데 특정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45,000원을 결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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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1년이 지났음에도임금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금 협상을 하지 않아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일정요건(1년에서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을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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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자체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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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의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연차 계산시에는 전부 6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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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퇴사 연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2년 7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18개(법에 따른 연차는 17개가 맞습니다.)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12개의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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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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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가 모두 사실과 다를때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몇건으로 처리가 되든 임금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노동청에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회사에 정상적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미이행시 과태료)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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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와 계약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명세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문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업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공제한 금액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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