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콜대기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콜의 경우 사용자가 호출을 할 경우 바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온콜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부분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현재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작업장을 벗어난 호출 대기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이 회사에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꺼리거나 회사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문의를 하고 입사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청구할때 사업자있어도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7개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퇴사하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하게 되더라도노동력의 평가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것에 한하여 정당한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의 공휴일 처리, 회사에서 거절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주말이 있다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경우 이미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자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만료한달전 취직시 남은금액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취업일 전일 까지만 지급이 되고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60일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