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짓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부 협약내용이 불리하다고 하여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협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우선은 조합원 동료와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체결 경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경우라면 차후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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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매일 야간 1.5시간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66시간을 근무하는게 되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대표분을 만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휴무일수를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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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시 연차수당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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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고 당했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근로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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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32시간/ 주 4일제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의 경우라도 기본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별도 정함이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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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지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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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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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사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제출서류로 사직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게 맞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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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파산일때 퇴직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파산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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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고있는데 근로자성격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무사에게사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1회적으로라도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준비자료 등을확인한 후 준비를 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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