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현 계약서는 두번째 계약서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급여 30만원 인상전이라, 인상 급여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는 다르게 주6일근무제에서 월 4회 휴무로 변경. 특약사항에 월 4회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추가하여 계약서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허나 월 4회 휴무로 인해 5주차가 있는달은 2주 연속 근무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주6일제. 주당 1회 고정휴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1. 연장수당 계산 근거가 주6일근무로 계산된 점
2. 사측에 입사시 구두로 주6일제를 얘기했고, 기존 계약서에도 주6일제로 기재된점.
이 점들 제외하고도 근거있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위 두가지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를 포함한 10명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