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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5.25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현 계약서는 두번째 계약서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급여 30만원 인상전이라, 인상 급여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는 다르게 주6일근무제에서 월 4회 휴무로 변경. 특약사항에 월 4회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추가하여 계약서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허나 월 4회 휴무로 인해 5주차가 있는달은 2주 연속 근무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주6일제. 주당 1회 고정휴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1. 연장수당 계산 근거가 주6일근무로 계산된 점

2. 사측에 입사시 구두로 주6일제를 얘기했고, 기존 계약서에도 주6일제로 기재된점.


이 점들 제외하고도 근거있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위 두가지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를 포함한 10명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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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4회 휴무제와 주 6일제의 근로시간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주 6일제로 근로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 6일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4회 휴무제를 고수한다면 이를 주 6일제로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매일 야간 1.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게 되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대표분을 만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휴무일수를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형태는 아닙니다. 주 6일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책정했으면 주6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