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계약서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급여 30만원 인상전이라, 인상 급여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는 다르게 주6일근무제에서 월 4회 휴무로 변경. 특약사항에 월 4회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추가하여 계약서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허나 월 4회 휴무로 인해 5주차가 있는달은 2주 연속 근무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져
주6일제. 주당 1회 고정휴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1. 연장수당 계산 근거가 주6일근무로 계산된 점
2. 사측에 입사시 구두로 주6일제를 얘기했고, 기존 계약서에도 주6일제로 기재된점.
이 점들 제외하고도 근거있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위 두가지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를 포함한 10명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4회 휴무제와 주 6일제의 근로시간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주 6일제로 근로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 6일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4회 휴무제를 고수한다면 이를 주 6일제로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매일 야간 1.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게 되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대표분을 만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휴무일수를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형태는 아닙니다. 주 6일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책정했으면 주6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