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근(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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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위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회사 대표에게 연차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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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번복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합의된 부분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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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며 23번 코드로 상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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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는데도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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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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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하라고 회사 에서 종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정규직 +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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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만 있을때 반차 사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원래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한개가 아닌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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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야간근무자의경우에는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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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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