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이전에 출근한다면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략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15,3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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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 한도를 정해놓는 규정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있는 17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무를한 경우라면 1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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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한달 미만 계약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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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약속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액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근무조건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유만으로는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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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과 상관없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난이후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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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대로 업무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별도 과실없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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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임신, 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수습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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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퇴사후 상용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동일 직장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은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미만 계약직은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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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 형태의 알바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차이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지만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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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꼭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노무사의 경우에도 공개여부는 회사에 승인을 받고공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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