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택배물류센터에서 정규직사원으로 5년차 근무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하기위해 퇴사후 한달뒤에
같은회사(택배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단기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힐까요?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조건은
1.하루평균 근무시간 8시간~10시간이상
2.당일근무후 지급되는 일당은 세금을 제한후 줍니다
(4대보험가입)
3.연속근무가 가능하고 일일단위 근로계약서 매일작성
동일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인정이 되는지와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에는 한달이라는
날짜를 충족해야 상용근로자로 본다는 밀이 있는데
위 근무조건시
꼭 한달을 다채워야만 하나요?
10일~2주만 근무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