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일용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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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변경 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 재직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게되는 반면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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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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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약직 계약당시 약속했던 실업급여 가능여부 말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구두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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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단결근기간에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립되는 금액이 없지만 이전 출근한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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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가(정규직, 계약직) 다르다고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또한 담당업무에 지게차 운전 보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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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가 요구하는 경우에도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하여 교부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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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가입및 적용시 고용주도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상 불가합니다.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면되지만 질문자님 사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이중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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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종료시기 및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후 1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2. 네 5월 급여는 6월 15일에 주는게 맞습니다.3. 직원이 납부할 보험료가 있는데 임금이 없어 공제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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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했는데, 사측에서 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내일채움공제 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적어주신 사정을 설명한후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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