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1시간에 대한 추가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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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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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단기알바임을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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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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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3. 아니요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4. 휴게시간 제외 한주 66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66시간 + 8시간(주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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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보다는달력상 일자를 확인하여 명확히 기재하는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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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번복을 하는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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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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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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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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