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계약과 시용계약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정식 채용이 이미 된 것으로 보며,
시용계약으로서 해약권 유보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용 계약 후 정규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시용 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정리 요청은 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 미달에 대한 해고를 할 때
(1)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였는지
(2) 해고가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