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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5.23

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채용

- 수습기간 3개월 有

- 3개월 간 80% 지급

- 시용평가 통과점수 미달

- 3개월 마지막 월 마지막일자로 정리 요청(현업)

이럴 경우 혹시 문제되는 점이나, 따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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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점수 미달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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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용평가 통과점수 미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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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시 별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수습 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평가 내용이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부분은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에 의한 임금 수준보다는 그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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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본 급여 대비 몇 %가 되어도 위법이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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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임금의 80% 지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고 시용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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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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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하였고,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거부사유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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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채울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으니

    만 3개월 채우기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나 메일, 카톡 통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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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계약과 시용계약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정식 채용이 이미 된 것으로 보며,

    시용계약으로서 해약권 유보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용 계약 후 정규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시용 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정리 요청은 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 미달에 대한 해고를 할 때
    (1)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였는지

    (2) 해고가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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