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80에 주휴수당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28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미달 이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오전근무 반차가 아닌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연차를 사용시간 만큼 처리가 됩니다.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어플 쑨 손해배상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급여명세서와 차이분 정산방법(요율>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여 매월 고지된 금액과 실제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물론 회사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보수월액 x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보수가 다르면 보험료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과 연차사용의 관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가 연차나 법정공휴일로 인해 주4일만 실제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후 한달 뒤 퇴사 시 협상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2개월만에 퇴사하더라도 2개월치의 임금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개근을 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회사사정에 따른 휴업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6월말에 실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시부터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하면서 알바도 하려는데 4대보험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게 아니며 사업자라 하더라도 알바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입사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