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의 경우 장기출장수당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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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상의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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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상사가 주도하여 질문자님을따돌리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당한 괴롭힘에 대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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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시 정해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루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시간이나 야간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부한 임금명세서와 같이일주일 총 근무시간(심야,조출,연장시간 제외)*8/40*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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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포함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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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30일까지 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신청일로 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주말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7월 3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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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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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지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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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피해를 받은 직원이 형사고소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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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지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에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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