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시 정해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6일 근무제, 일용직 근로계약
근무시간 : 01:30 ~ 09:00
휴게시간 : 04:00 ~ 04:30
시급 : 9,700 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9,700 x 7 + (야간수당) 4,850 x 4 가 되어 87,300 원이 나오게 되니,
주휴수당도 이 일당을 따라서 87,300 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시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엔 주휴수당 설명이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무시간(심야,조출,연장시간 제외)*8/40*시급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이게 맞는 계산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