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과거에 회사에서 재혼한 사람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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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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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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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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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급인 1만원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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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인데 연차? 월차?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못한 날에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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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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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문제 조문 해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려주신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94다18072 판결 등 참조).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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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연장 수령 가능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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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여 꼭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연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시 IRP계좌를 해지하면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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