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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3.05.15

취업규칙 문제 조문 해석해주세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의한 동의를 얻지못하뎌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이와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은 무효로 보아야한다

*이 지문은 맞는건가요 틀린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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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등)

    즉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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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부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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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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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려주신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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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유, 불리 조항이 함께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그 취업규칙의 개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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