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숭주야
숭주야
23.05.15

취업규칙 문제 조문 해석해주세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의한 동의를 얻지못하뎌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이와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은 무효로 보아야한다

*이 지문은 맞는건가요 틀린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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