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려주신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