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문제 조문 해석해주세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의한 동의를 얻지못하뎌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이와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은 무효로 보아야한다
*이 지문은 맞는건가요 틀린거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등)
즉 틀린 지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부분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려주신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유, 불리 조항이 함께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그 취업규칙의 개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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